속은 업주는 ‘유죄’, 속인 소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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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18-03-24 14:30본문
속은 업주는 ‘유죄’, 속인 소년은 ‘무죄’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더라도 모든 책임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못한 주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월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달 초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신 ㄱ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김씨는 2015월 1월 청소년 ㄱ군에게 술을 팔다 현장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주점의 종업원이 ㄱ군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ㄱ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신분증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ㄱ군이 보여준 신분증 사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술을 팔았다. 주점 주인 김씨는 과징금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ㄱ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주점의 종업원이 신분증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ㄱ군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과징금 등 손해는 주점 측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것이지 ㄱ군의 속임 행위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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